병원이 다수 입주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통해 분양대금 200억원을 가로챈 시행사 대표 등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28일 시행사 대표 A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행사 대표와 분양대행회사 대표, 병원컨설팅회사 대표로 구성된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부터 도용한 의사면허증으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와 분양홍보지를 이용해 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된 것 조작, '메디컬 건물'로 홍보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연 수익 8% 보장'을 내세우며 분양대금 명목으로 2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만 29명이며, 분양 후 공실로 인한 대출이자 등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추가 손해액만 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당은 분양수익뿐만 아니라 차명법인을 이용해 향후 입점할 병원들과 '의약품독점공급계약'을 체결, 병원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수익을 얻으려 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
[사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박정훈 "최민희 딸 결혼식에 과방위 관련 기관·기업 '축의금' 액수 고민…통상 정치인은 화환·축의금 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