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만중 전 비서실장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이날 대법 판결로 조 교육감이 물러남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조 교육감은 채용을 강행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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