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만중 전 비서실장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이날 대법 판결로 조 교육감이 물러남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조 교육감은 채용을 강행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왜 반도체만 챙기나"…하루 1천명 탈퇴에 삼성전자 노조 '흔들'
선거 어려워 죄다 '여왕' 앞으로?…초접전 속 커지는 朴 역할론[금주의 정치舌전]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확정…추미애와 맞대결
"통일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통일부 장관…국힘 "존재 이유 없어" 맹폭
[김부겸이 걸어온 길] '지역주의 전사' 넘어 새 역사 '첫 민주당 대구시장'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