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마약범죄 등에 연루된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재보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첫 회의를 열고 이러한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방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딥페이크 범죄 ▷사이버렉카(사이버폭력) 등을 포함한 디지털범죄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新 5대 악'으로 규정하고 이런 범죄에 연루된 이들을 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재보선은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 등이 대상이다. 공관위는 해당 시도당에서 추석 연휴 전까지 공천을 마칠 방침이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공고는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4일부터 9일까지다. 공천 신청자는 당비 90만원과 심사료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호남권인 전남 곡성과 영광 군수 공천 신청자는 심사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당 최고위원회는 오전 회의에서 서범수 사무총장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공관위)으로, 위원으로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정성국 조직부총장, 신의진 당 중앙윤리위원장,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등을 임명하는 중앙당 공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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