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SNS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직접 연락을 하는 등 수백회 이상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의원이 조모상을 당한 지난 3월에는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다"며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이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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