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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 자처했으나 '사적제재'로 피해자 괴롭힌 유튜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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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해 방지차 구체적 혐의점 비공개
공익추구한댔으나…피해자·구독자 괴롭힘 확인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DB

허위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하고 특정 구독자를 협박·모욕한 유튜버가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노예 관련 영상 등 다수의 유튜브 영상을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나 특정 구독자를 협박·모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유튜버 A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30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보안관'을 자처한 A씨는 공익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그는 허위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적제재'를 내세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 오히려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2차 가해를 자행했다.

검찰측은 2차 피해와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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