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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유튜버, 반려견 살해했다…이후 강아지 추가로 2번 분양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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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과 함께 있던 반려견을 살해하고 동물을 학대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유명 유튜버 A(35·남)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아프리카 TV BJ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반려견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켜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이전에도 개와 고양이, 토끼 등 동물을 학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실시간 방송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향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고 한다.

또 자신의 집 바닥에 반려견이 배설하자 "너 방송 아니었으면 나락갔다", "마이크 잠깐 끄겠다"고 말하는 등 학대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살해한 이후에도 두 차례 이상 반려견을 추가 분양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시청자였던 피해자(당시 113세)와 만나 중학생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약 2년간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최소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달 20일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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