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국내 불법 경마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형량을 징역 7년에서 10년으로, 벌금 7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의 경마 시행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불법 경마 규모가 2019년 6조8천898억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2년에는 8조4천536억원으로 2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불법 경마 시장을 감안할 경우 더 엄격한 처벌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불법 경마는 합법 경마와 달리 통제가 불가능하고, 기본적인 베팅 제약도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까지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불법경마의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경마 문화의 촉진과 말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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