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부친이 범죄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다가 네이버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았다.
9일 피해자 유족 등에 따르면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일본도 살해 사건' 가해자 부친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아들 백모(37) 씨의 일본도 살인 사건 관련 기사에 범죄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
A씨는 네이버에서 아들 관련 기사에 댓글로 "한반도 전쟁을 막은 살신성인 행위다", "피해자가 먼저 쌍욕을 했다", "(내 아들이) 대의를 위해 희생했다", "범행 동기가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면 국가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등 악성 댓글을 남겼다.
유족 측의 고소에도 A씨는 "쌍방과실", "피의자 가족을 죽이는 일은 2차 범죄" 등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쯤 "피해자가 욕을 하고 협박해서 화가 나 살해했다"는 취지로 단 댓글을 끝으로 더이상 댓글을 쓰지 못하게 됐다. 네이버가 A씨 계정의 댓글 이용 제한을 걸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6월부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욕설과 비속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는 등 댓글에 대해서 게재를 중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A씨의 아들 백 씨는 지난달 7월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 김모(43)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피해자 김 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일본도로 10여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유족은 이날 백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아직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 입장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한다"며 "가해자 만행이 드러났는데 아직까지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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