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인 A씨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의 심리로 열린 음원 사재기 혐의와 관련된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다만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이야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음원 순위를 높여주겠다기에 3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검색어 순위 조작은 알지도 못했고 의뢰하지도 않았으며, 음원 순위조작도 고의가 약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모 여부 및 범행 횟수 등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순위 조작이 아니라 SNS 마케팅의 일환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피고인도 있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가상 PC 500여 대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천627건으로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천985회 반복 재생하는 방법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 가수 10명의 15개 음원 순위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영탁은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영탁은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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