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조이기'를 이유로 대출 문턱을 높여 온 은행들이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내놓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관치 논란과 함께 대출 현장의 혼선을 키운 데 사과했다. 소비자 사이에선 오락가락하는 대출 정책이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10일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실수요자 예외 조건 안내서'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 조건부 신규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무주택 세대에만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데,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당일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1주택자에게도 대출을 실행하기로 한 것이다. 대출자는 보유 주택 매도 계약서와 구입 주택 매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대출도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연 소득까지만 내주지만 본인 결혼이나 배우자·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는 예외 조건으로 구분하고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은행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대출 규제 예외에 해당하는 실수요자 조건을 안내했다. 지난 9일부터 1주택 소유 가구에 대한 수도권 주택 신규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나 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사는 경우 등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은행 설명이다.
우리은행도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계대출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소개했다. 결혼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등이라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요건을 명확히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 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경우에 대해 대출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금융당국 주문에 따라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했다가 애꿎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앞다퉈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기자들을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정책성 대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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