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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접대' 주장 김세의, "박근혜 팔아 상납 받았다" 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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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 11일 검찰에 항고장 제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최근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무고 혐의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강신업 변호사가 11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할 고검에 이의를 제기,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인적 증거만 취합해 증거들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괴상망측한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지만 이준석에게 면죄부를 줘서 항복한 꼴이 됐다"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고 말하지만 직접 증거가 있다"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성 접대 당사자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카이스트 대학 행사에 부스를 만들어 업체 홍보를 하려고 이준석에게 로비, 성 접대, 선물을 하고 수많은 의전을 베풀었다"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해당 부스에 9분간 머물렀는데, 이는 이준석을 통해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항고장 제출에 동행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이 사건은 단순한 성매매 범죄가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 당시 이준석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상납, 접대, 뇌물을 받았다는 게 핵심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1년 12월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세의 대표 측 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의원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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