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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 “횡령·배임 없다…명예훼손 법적인 책임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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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연합뉴스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의 횡령·배임 가능성을 지적한 가운데, 협회는 지난 13일 밤 입장문을 배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한 개인을 횡령, 배임으로 모는 것은 명확한 명예훼손으로 향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각 기관에서 협회 정책과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보기보다는 단편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협회와 배드민턴 조직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며 "문체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지나친 억측과 비난은 삼가달라"고 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0일 중간 브리핑을 통해 김택규 협회장의 '페이백' 의혹에 대해 횡령·배임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승강제 리그와 유·청소년 클럽리그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회는 용품 업체와 구두 계약을 맺고 1억5천만원 규모 후원 물품을 지급받았다.

올해도 1억4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 문체부는 "(후원 물품이) 공문 등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부되고 있으며 보조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대의원총회 기념품 등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협회는 "후원 물품은 대부분 셔틀콕으로, 생활체육대회와 승강제 참여율을 토대로 배분했다"면서 "일부 보도 내용과 같이 협회장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또 선수의 용품 사용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문체부는) 마치 협회가 질 나쁜 라켓과 신발을 선수들에게 강제하고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면서 "후원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정부 보조금 외의 수입금을 받아 선수단의 대회 파견과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세계 정상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6월 선수단에 후원사 후원금의 20%를 배분하는 규정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협회는 "당시 코로나19로 스포츠계가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였고 (후원사) 계약금도 이전보다 50%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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