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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속옷만 입고 몸 흔들어" 마약이 이렇게 위험…경찰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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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필로폰 투약 후 속옷만 입은 채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4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고속도로 위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8시 22분쯤 서천공주고속도로 하행선 청양휴게소에서 '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자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다. 또 몸을 크게 흔드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하고 차량 내부를 수색했으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혼자 운전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탔으나 비틀거리면서 곡예운전을 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 차량을 갓길에 멈춰 세웠다. 이후에도 A씨는 눈에 초점이 없고 몸을 뒤흔드는 행동을 보였다.

경찰은 '마약 운전'을 확신하고 A씨를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예전에 필로폰을 투약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A씨를 경찰서에 데려가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하려고 했다. A씨는 검사를 거부했으나, 마약 검사 결과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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