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연장, 영화상영관 사업자도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을 출입시켰을 때 억울하게 행정처분 받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문체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음악산업법,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연장, 노래연습장, PC방, 영화상영관 등의 사업자들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콘텐츠 또는 청소년 출입 시간 등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가짜 신분증 등으로 청소년 신분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면제해주는 사업자 범위를 영화상영관 경영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장 운영자 등으로 확대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3월 음악산업법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선제적 개정을 통해 위·변조 신분증 등에 속은 노래연습장과 PC방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3월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고 활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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