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 대통령,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등 재의요구안 재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 법안 24건으로 늘어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세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세 법안은 앞서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세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