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 마지막 날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인 13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며 "성과급 상한 50%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으나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노위의 사후조정 연장 참여 여부에 대해선 "오늘로 끝났다"고 했고, 사측과 자율 협상 계획에 대해선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협상 결렬 이후로는 일단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1천명이라면서 "현재 사측 안건으로 봤을 때는 5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또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위법한 쟁의 행위를 할 생각이 없다.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1일 1차 회의가 오전 10시부터 1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데 이어 이날 2차 회의도 17시간 동안 계속됐으나 결렬됐다.
중노위는 회의 종료 후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동조합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피해액이 40조원을 넘고, 반도체 초호황기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더욱 치명적인 중장기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네 차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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