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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대대적 개편 시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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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 5천79억원, 방역 전문교육 25% 무자격 강사가 교육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실태점검 15.5% 불과, 14개소 중 10개소 관리불량 판정

이만희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이만희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당국의 미흡한 방역대응 결과로 조직관리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영천청도)에 따르면 올해 경북 영천과 영덕까지 확산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비롯 최근 5년간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럼피스킨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은 4천808만여 마리이고 피해 보상금은 5천79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축산방역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문교육 204회 중 25%인 51회는 수의사 자격증이 없는 강사가 방역 우수사례 공유와 대응역량 강화 방안 등을 교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실시된 75개 강연 역시 대면강의가 아닌 서면 및 영상 등으로 대체돼 축산당국의 관리 부실의 단면을 보여줬다.

국내 가축 사육두수의 11.1%를 차지하는 경북도의 경우 27회 교육이 진행된 것과 비교해 전국 1위와 3위인 전북과 전남의 교육 횟수는 5회와 9회에 그쳐 시·도별 방역대응의 역량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54개 기관, 90개소에 분양한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 43종, 3만8천138점에 대한 실태점검은 15.5%인 14개소에 불과하고 이 중 10개소는 '관리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만희 의원은 "축산당국의 대대적 인력관리 개선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며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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