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1일 방탄소년단(BTS) 멤버이자 사회복무요원인 슈가(본명 민윤기)가 근무 시간 외에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사고를 냈음에도 별도 징계를 받지 않은 데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슈가를 징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슈가는 지난 8월 6일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어서 별도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는 근무 중에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며, 슈가의 음주운전은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김 병무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질의에는 '스티브 유'에게 했던 것처럼 대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가수 '스티브 승준 유'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등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 거부 이유로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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