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무청장 "BTS 슈가 미징계, 타당치 않아…법이 그렇게 규정"

김종철 병무청장, 국적취득 통한 병역면제에 "스티브 유 사례로 대처"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 연합뉴스

병무청은 11일 방탄소년단(BTS) 멤버이자 사회복무요원인 슈가(본명 민윤기)가 근무 시간 외에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사고를 냈음에도 별도 징계를 받지 않은 데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슈가를 징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슈가는 지난 8월 6일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어서 별도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는 근무 중에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며, 슈가의 음주운전은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김 병무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질의에는 '스티브 유'에게 했던 것처럼 대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가수 '스티브 승준 유'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등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 거부 이유로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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