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박진옥·이준엽)는 이날 김 전 청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성립은 서울경찰청 조직의 수장이나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책임이 아니다"며 "피고인 개인의 개별적인 형사 책임을 따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 조직을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당시 유사한 사고 전례가 없었고 별도 행사도 예정돼 있지 않았다며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 관련 부서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제출한)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으서는 2022년 10월 28∼30일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 '대규모 인파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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