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내선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도 가능해요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1월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4.10.21. 국토부 제공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0일이다.

이번 정책은 국토부와 국가보훈부 두 부처 협업으로 이뤄졌다. 보훈부가 지난해 6월 기존 15종에 달하는 보훈신분증을 하나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고, 국토부는 이 통합 신분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우선 내달 30일까지는 15종의 구형 보훈신분증 중 국가유공자증 등 5종만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신·구 보훈신분증이 유효 신분증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오는 12월 1일부터다. 기존에 발급된 15종의 보훈신분증과 지난해 6월부터 발급된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66만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신·구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총 39종의 신분증이 공항에서 이용되는 만큼 유효 신분증 범위에 대해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현장의 원활한 신분확인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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