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음으로써 상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한 김규나 작가가 고발됐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김규나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시민단체는 김 작가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김 작가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언급하고 "노벨 가치의 추락, 문학 위선의 증명, 그리고 역사 왜곡의 정당화"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작가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피고발인 김규나의 행위는 5·18 역사를 왜곡해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매우 중대하고 파렴치한 범죄행위"라며 "정치적 공세와 인신공격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한계는 물론 인간으로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까지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악의적 비방을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SNS를 통해 유포하고 선동해 5·18민주화운동 및 제주 4·3사건의 희생자분들과 유가족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과 한강 작가에 대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중대히 훼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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