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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경 간 가상자산 감시 강화…'코인 악용' 환치기·탈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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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추진…하반기 시행 목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최근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 수법 등이 빈번해지자 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용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한다.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 의무도 부과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이체업자의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은 매월 한은에 보고하게 된다. 이 정보는 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돼 불법거래 감시·적발, 통계·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에 정의되지 않아서 거래 목적 확인이나 개별 거래정보 보고 체계가 없었다. 이에 국세청과 관세청은 사안별 요청 또는 압수영장을 집행 방식으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사각지대로 인해 가상자산이 조세 탈루, 밀수입이나 환치기 등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는 사례는 늘고 있다. 환치기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외환거래가 마치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일컫는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환 범죄 적발 금액 11조원 가운데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모가 9조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제로 거래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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