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늘의 역사] 1960년 11월 2일 소설 ‘채털리부인의 사랑’ 승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영국의 펭귄출판사가 소설 '채털리 부인의 사랑' 소송에서 승소했다. 펭귄출판사가 소설 속 성애 장면을 삭제하지 않고 내기로 결정하자 외설물 검열관이 출판사를 고소했던 것. '채털리부인의 사랑'은 대담한 성행위 장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 출판사들은 성묘사와 비속어를 삭제하면 책을 내겠다고 제안했다. 그렇지만 작가는 삭제 요구를 거절하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자비로 출판을 감행한다. 책은 날개 돋친 듯 팔렸다.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estlight@naver.com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했으며,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변화와 혁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팔자세를 보인 반면, 조선주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졌다. ...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된 사전 모의 의혹을 반박하고, 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