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늘의 역사] 1960년 11월 2일 소설 ‘채털리부인의 사랑’ 승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영국의 펭귄출판사가 소설 '채털리 부인의 사랑' 소송에서 승소했다. 펭귄출판사가 소설 속 성애 장면을 삭제하지 않고 내기로 결정하자 외설물 검열관이 출판사를 고소했던 것. '채털리부인의 사랑'은 대담한 성행위 장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 출판사들은 성묘사와 비속어를 삭제하면 책을 내겠다고 제안했다. 그렇지만 작가는 삭제 요구를 거절하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자비로 출판을 감행한다. 책은 날개 돋친 듯 팔렸다.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estlight@naver.com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자 박주민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고민했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
현재 12억8천485만원에 이르는 로또 1등 당첨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배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
역대 최연소 미국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28)이 26일 자신의 둘째 아이 임신 사실을 알리며, 내년 5월 딸이 태어날 것이라는 기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