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방위원회 위원인 김병주 의원의 언행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예비역 육군 대장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助長)하는가 하면, 엄중한 안보 상황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에 매달리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우리 정부의 참관단 파견과 관련, 국방부가 해외파병 업무훈령 제4조에 따라 그동안 '개인 파병'을 해왔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에도 "국회 동의 없이 파병 시 국방부장관 탄핵 등 법적 조치" 운운하며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현재 바레인에 소재한 연합해군사령부에도 국회 동의 없이 7명이 파병되어 있다. 개인 파병이다. 특히 김병주 의원 스스로가 소령 때 파병을 다녀왔는데 인도·파키스탄 PKO(평화유지군) 파병은 개인 파병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연히 국회 동의도 없었다. 그런데도 "모든 국군 파병은 한 명이라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이런 선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과 '대통령 탄핵' 목적 외에 달리 설명되지 않는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그때는 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그때의 국방부장관은 왜 탄핵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반한 것이며 북한이 전범(戰犯) 국가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 규정'에도 어긋난다. 더구나 북한의 파병이 우리도 러-우 전쟁의 직접 당사자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전훈분석반을 보내는 것은 군(軍)의 당연한 임무이고,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파병이 문제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러시아의 첨단 국방 기술 이전 및 첨단 전투기, 방공 체계 등을 북한에 들여올 수 있다는 점, 둘째, 자국군을 전쟁터로 내몰아 외화벌이에 이용한다는 점, 셋째, 1만~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이 현대전을 실제로 경험하게 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확대와 우리의 안보에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파병은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해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런데도 김병주 의원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살상무기 지원을 결정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꼼수 파병'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것은 결국 북한 정권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하는 행태로 보일 수 있으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의 이런 선동적 언행 자체가 북한 정권의 오만을 불러올 수 있어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위기를 맞으면 정파를 떠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상정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미국·나토 등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도리어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보다도 군을 잘 안다면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의혹을 퍼뜨리고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는 50만 군을 모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김 의원이 진정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재명 방탄'의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예비역 육군 대장 본연의 자세로 속히 돌아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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