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尹 "특별감찰관, 국회에서 추천 오면 임명 안 할 수 없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친한계(친한동훈계) 등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추천해오면, 임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에서 하는 일이니, 왈과왈부하는 게 맞지 않는다. (취임 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부에서 어느 일정 방향을 잡아서, 후보를 추천해 주면 그중에 한 사람을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 공무원을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 변호사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2016년 9월 이후 특별감찰관은 공석인 상황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