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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료원 최초로 행안부 교부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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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명 위기에 선제적 대응

울진군의료원. 매일신문DB
울진군의료원. 매일신문DB

울진군의료원이 최초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포함돼 지속적으로 보통 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9일 경북 울진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개편안에 그동안 산정기준에서 제외됐던 지방의료원이 포함됐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울진군의료원 등) 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편은 울진군보건소에서 울진군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면서 발로 뛴 결과물이기에 그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울진군의료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통교부세 확보는 손병복 울진군수와 박형수 국회의원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물로 울진군 재정운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군의료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안정적으로운영하고자 울진군 재정 확보 방법으로 보통교부세 확대를 건의한 울진군의 의견이 반영돼 기쁘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울진군의료원이 군민들에게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방의료원 35곳 중 지방자치단체 군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은 울진군과 진안군으로 단 2곳 뿐이며, 울진군은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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