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1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낸 소명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MBN 보도에 따르면, 명 씨 측이 작성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소명서'에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진술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명 씨에게 적용한 '국회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서 '국회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의 경우 전 미래한국연구소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진술 등 간접 증거만 있을 뿐 대통령 부부 조사를 통한 직접 증거를 확보한 게 없으니 명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을 했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서 맡았던 당협위원회 본부장 등 직함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박 입장을 담았다는 것.
앞서 창원지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오간 7천600만 원을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로 지목했다.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4일 오후 3시 30분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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