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1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낸 소명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MBN 보도에 따르면, 명 씨 측이 작성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소명서'에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진술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명 씨에게 적용한 '국회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서 '국회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의 경우 전 미래한국연구소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진술 등 간접 증거만 있을 뿐 대통령 부부 조사를 통한 직접 증거를 확보한 게 없으니 명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을 했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서 맡았던 당협위원회 본부장 등 직함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박 입장을 담았다는 것.
앞서 창원지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오간 7천600만 원을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로 지목했다.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4일 오후 3시 30분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李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에 재반박…"농민마저 비판세력 몰아"
李 해명에도 여전한 농지 전수조사 불신…밑바닥엔 불안·불통·불일치 [금주의 이슈]
조갑제 "민주당, 한동훈 제명 협박으로 망하는 길…'더불어망할당' 선택"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임용 취소자들, 불복소송서 줄줄이 '승소'
'안하무인' 판사님... 누가 그들을 '천룡인'으로 만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