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9일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문 씨를 검찰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2배에 가까운 0.149%로 조사됐다.
문 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검토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피해를 봤지만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서다. 또 문 씨의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신호위반·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선 통고 처분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