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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약자지원법' 발의…민주 "노동자 갈라치기, 분열·반목 조장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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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당정 내놓은 노동약자 지원법…그 자체로 모순덩어리"
"'노동 약자', 노동 내 약자가 있고 강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한 표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 의지를 표명했던 노동약자법에 대한 후속 조치인 '노동약자지원법'을 국민의힘이 당론 추진하는 것에 대해 '노동자를 노동 약자와 아닌 자로 갈라치기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김포갑)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노동약자 지원법은 그 자체로 모순덩어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국민의힘이 당론 추진을 예고한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 "특고‧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규모 영세 사업장 근로자 등 우리 사회 취약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 그 내용을 입법에 담겠다는 취지 자체는 그간 우리 민주당이 지속해서 노력해 온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동 약자'로 규정하고 국가 주도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노동약자지원법'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노동약자 지원법의)첫 번째 문제는 노동자를 노동 약자와 아닌 자로 갈라치기 함으로써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는 불순한 의도, 반노동적 관점을 토대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태생적 한계"라며 "두 번째 문제는 노동자 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외면함으로써 정작 그 실질은 텅텅 비어 있다는 내용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어 "'노동 약자'는 노동 내에 약자가 있고 강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이라면서 "전 세계의 노동법 탄생과 발전 과정을 보면 노동법이란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그 계약 관계 자체로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해 온 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이 의미를 부정하며 제목과 프레임을 덮어씌운 반노동적 태도를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니 법의 목적과는 모순된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낯선 노동 형태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일할 권리와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책임 회피를 위해 위장된 특고‧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고용관계의 추정으로 노동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취약 노동자의 노동법상 권리보장 확대를 위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입법 및 비정규차별해소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을 위한 기간제·파견법 등 비정규직 보호 입법화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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