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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방서,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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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

차량용 소화기 비치 필수를 알리는 포스터. 밀양소방서 제공
차량용 소화기 비치 필수를 알리는 포스터. 밀양소방서 제공

경남 밀양소방서(서장 엄민현)는 2일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시 진화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소화기를 말한다.

밀양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을 7인승 이상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으로 이달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품 구매 시 '자동차 겸용'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시 초기 진압에 큰 도움을 준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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