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부 법조계 "尹 대통령 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탄핵 사유 될 수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반헌법적이며 야권에서의 탄핵 추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 요건에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며 "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하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교수회도 긴급 성명서를 내고 "한밤중 발생한 정치적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비정상적인 상황을 신속히 종식시키기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보인다"고 CBS노컷뉴스에 말했다.

정 교수는 "군을 동원해 국내 정치 상황을 제압하겠다는 군을 정치의 도구로 쓰겠다는 '친위 쿠데타'"라며 "일단 탄핵을 넘어서, 이것은 '내란 행위'고 재임 중 내란 행위는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C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 77조 1항에 적힌 비상계엄의 상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헌법 77조 1항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지금 행정 및 사법의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의 담화 내용만으로는 계엄 요건에 부족하다"라며 "국민들 상대로 밝히지 못한 북한 등 대외 급변 상황이 있지 않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장 교수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내란이라는 것은 국가 전복 등을 시도하거나 해야 한다. 야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나 그런 행위를 내란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방송인 김어준이 서울시장 개표 방송 중 오세훈 후보의 역전 소식에 반응하며 보수 진영의 승리를 언급한 가운데, 대구시장에...
경북을 포함한 4개 지역에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 저속 자동차 도로 운행, 전기 선박 전환 실증 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새롭게 지정된다....
안동과 예천 지역에서는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며, 두 지역의 시의회와 군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안동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추가 휴전에 합의하면서,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진입을 금지하는 시범 보안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