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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구지부 "반헌법적·위법적 비상계엄에 침묵하지 않고 행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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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구지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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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제한 데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비상계엄에 침묵하지 않고 행동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4일 전교조 대구지부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계엄을 두고 "애초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법적 요건에 충족되지 않음에도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위법·위헌적 전쟁을 선포한 셈"이라고 정의하면서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시민의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언론의 자유 등 일체의 정치활동과 기본권을 제한하고 위반시 처단한다는 협박도 서슴없이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과 법률 기능을 정지시켰으며, 시민과 국회를 무력으로 통제하려는 헌법파괴행위·쿠데타를 강행한 것"이라며 "불의와 독재 권력에 항거했던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의 창립 정신을 바탕으로 전 조합원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 중의 해프닝'으로 치부했고,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민주시민을 양성할 공적 책무성을 가진 교육감이 '민주주의와 헌정'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밤새 불안에 떨었을 교사·학생·학부모를 위해서 어떠한 배려나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홍 시장과 강 교육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비상계엄 관련 계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태의 진실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반헌법적 계엄선포 윤석열 즉각퇴진 교사 시국선언'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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