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허위 종결 후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사인이 목맴사로 추정된다는 경찰 발표에 대해 의혹이 계속 이어지자, 경찰이 재현 실험을 통해 재차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지난 27일 목맴사가 가능한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재현을 진행했다.
경찰은 장씨 신체 조건 등을 고려해 비슷한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재현을 진행했고, 목맴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장씨가 야자수에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장 감식 과정에서 야자수 줄기를 직접 당겨보는 등 강도를 확인해 나무 윗 부분은 충분히 사람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야자수농장이 야간에 여성 혼자 가기에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이며, 야자수 나무줄기가 약하고 뾰족한 부분이 많아 목맴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장씨 가족과 남자친구는 장씨가 이 야자수농장을 무서워했으며, 평소 잘 다니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5월 첫 실종신고가 허위 종결된 이후 지난 24일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장씨의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 부 경장은 최근 장씨와 60대 남성 실종사건 당사자들과 통화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경찰은 부경장의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종결 사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장 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사망 동기와 행적 등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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