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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계엄사태 대응해야…리더십 공백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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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이날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조 대표 상고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열릴 예정이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주요 정당들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 리더십에 혹여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기면 부적절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선고기일 변경은 재판부 뜻에 달려있다"며 "선고 연기를 신청한 이유가 이례적이긴 하지만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13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작년 2월 조 대표의 혐의 8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비롯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감반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압력을 넣은 혐의, 딸이 다니던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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