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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윤 대통령 내란죄도, 직권남용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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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과 관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죄도, 직권남용죄도 안 된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9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 인터뷰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것이냐'는 질문에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 수사할 수 없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 내란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내란죄와 관련해선 "국가 변란 목적 또는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는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인데 대통령이 앉아서 자기 스스로 국헌을 문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 기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봤다. 황 전 총리는 "결국 기소도 못 하지만 기소한다면 다 무죄가 나올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법원 판단이 나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전에 아마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적이 있어야 내란이 된다.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릴 목적을 갖고 한단 말이냐"면서 "나라를 살릴 생각과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나라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으면 분열이 일어나고 '제2의 박근혜 대통령 사태'가 온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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