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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15가지 의혹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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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열린
11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5차 국민행동의 날'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네번째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또 다시 재표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난 7일 세 번째 특검법의 재표결에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와 2명이 더 당론에서 이탈할 경우 통과가 가능해진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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