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3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며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다수의 민형사 재판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대리하거나 변호한 이하상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시장 컷오프' 거센 반발에 이정현 "일부러 흔들었다"
李대통령, '그알 보고 윤석열 뽑았다' 글 공유…"정치인 악마화 조작 보도"
李대통령, 재산 49억7천만원 신고…1년 만에 18억8천만원 증가
등판 몸푸는 김부겸, 길 헤매는 국힘…판세 요동치는 대구시장 선거
이준석 "李정부, 25조원 현금 뿌리기?…유류세 전액 면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