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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단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 권한…내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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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민형사 대리·변호했던 변호사 새로 선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3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며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다수의 민형사 재판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대리하거나 변호한 이하상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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