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 송달'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 대표에 대한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 송달로 발송하겠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22일 이 대표 측에 항소장 접수 통지를 보냈지만 '폐문 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은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시 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기타 송달하여야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한 서류를 게시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발송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하지 않아 재판부는 지난 11일 재차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 변호인도 아직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