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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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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난해 8월 권 이사장 해임 결정
"MBC 및 관계사 경영 관리감독 의무 다하지 않아"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 처분한 것을 두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권 이사장이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했다는 이유다.

아울러 지난해 9월28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본인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보궐이사로 지명된 김 이사에 대한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툼을 이어왔다.

이와 함께 권 이사장도 각 처분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권 이사장 해임 처분과 후임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불복해 즉시 항고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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