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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원 초진료 1만8천410원·입원 식대 4천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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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진찰료·식대 등 인상…지난해 결정된 부분 적용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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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일반 의원의 초진료는 1만8천410원, 재진료는 1만3천610원으로 지난해보다 4% 인상된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한 끼 식대는 4천600원으로 결정됐다.

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의 수가 협상이 결렬되면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정한 수가 인상 방안이 올해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해 건정심이 정한 병원과 의원의 수가 인상률은 의원의 경우 환산지수 0.5% 인상에 초·재진비 4% 인상, 병원은 환산지수 1.2% 인상에 휴일 등 진료에 대한 가산 확대였다.

의료행위의 대가인 '수가'는 이 환산지수에 각 진료행위마다 결정된 상대가치점수를 곱해 정해진다. 따라서 의원은 지난해 점수당 단가가 93.6원이었던 것이 94.1원으로, 병원은 79.7원이었던 것이 82.2원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올해 의원 초진료는 2024년보다 800원 인상된 1만8천410원, 재진료는 570원 오른 1만3천160원이다. 병원의 경우 수술, 처치, 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수가 가산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초기 대응 등 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도 그 가산을 50%에서 150%로 높인다.

이 밖에 의원급 토요일 수가 가산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해, 올해부터는 병원급도 토요일 진료시 진찰료의 30%에 해당하는 초진료 3천840원, 재진료 2천420원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한편, 건정심은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 의료기관의 입원환자의 새해 식대 수가 인상률을 3.6%로 결정했다.

이를 반영한 올해 입원환자 기본 식대(일반식)는 상급종합병원 5천530원, 종합병원 5천290원 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5천30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 4천600원이다.

의료행위에 적용되는 수가 등이 상승하면서 환자가 병·의원에 실제 지불하는 비용인 '본인부담금' 또한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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