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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 과시 불법시위로 변질된 탄핵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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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가 세(勢) 과시 불법시위로 변질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이 난관에 부딪히자 민주노총 등 탄핵 찬성 단체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 도로 점거, 철야 농성, 경찰관 폭행 등에 서슴없었다. 탄핵이라는 대의 실현을 위해 뭐든 허용된다는 '그릇된 믿음'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애초에 무리였다.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하자 등을 문제 삼으며 거부할 가능성이 높았다. 무엇보다 영장전담판사가 체포영장에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摘示)하면서 판사의 입법 행위라는 논란이 인 터다.

이런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던 민주노총의 집회와 시위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다. 전형적인 1980년대 가두시위 방식이다. 결국 경찰관이 머리에 부상을 입는 등 불상사를 초래(招來)했다. 공권력 통제를 무시하는 건 예사다. 3개 차로 점거라는 사전 신고와 달리 상·하행 10개 차로를 차지하며 관저로 행진하려 했고, 미신고 철야 농성 실행에도 거침이 없었다.

불법시위 우려는 일찌감치 나왔다. 민주노총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이달 3일까지 집행되지 않으면 직접 관저 문을 열겠다"고 엄포를 놨다. 형사소송법 체계는 안중에 없다.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공권력을 기대하면서 절차적 질서는 무시한다. 입맛대로 가늠하는 공권력의 범위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철야 농성을 두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응원합니다"라고 소셜미디어에 썼다. '정당한 공권력 무시'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기세가 센 쪽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법치주의와 거리가 멀다. 약육강식, 무법천지일 뿐이다. 탄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용납(容納)된다는 식의 불법 자행과 그것이 정당하다는 선동이 먹혀들어선 곤란하다. 일부의 파괴적 불법행위가 방치돼선 안 된다.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사회 기강을 흔드는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이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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