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등 식품 불법 유통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준대형마트 등 기타 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에 대한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 키트를 활용해 단속 현장에서 즉시 검사하고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시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 기재했을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보관 등으로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천용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시민들이 명절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적인 식품 유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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