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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설연휴 6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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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월 27일 또는 31일 공휴일 지정 검토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설맞이 명절선물전'을 찾은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내수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31일만 휴가를 내게 되면 최장 9일의 '황금연휴'도 가능하다.

여당 일각에서도 설 연휴 전후인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휴일이 늘어나면 침체한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앞서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거나 월요일 등 주말과 이어진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설 연휴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지정하는 것이 된다. 당시 정부는 국군의날인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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