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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건설업 임금체불 신고 전년 대비 1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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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임금체불 신고 건수 8천61건
오는 2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 운영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DB

지역 건설경기가 악화하면서 지난해 대구경북 건설업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 건설업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8천61건으로, 2023년 7천265건과 비교해 11%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신고 건수 역시 3만3천517건으로, 2023년 3만556건보다 9.7%증가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설명절을 맞아 체불임금을 예방하고자 지난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지도 기간 중에는 임금체불 피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와 전용전화 등을 개설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인 사업주는 체불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날 윤수경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동구의 건설현장을 방문해 원·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에 노력할 것을 지도하고, 특히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적기에 공사대금을 집행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윤 청장은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한 청산지도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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