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9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지역사회에는 불안감을 줬다"며 박대성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전남 순천시에서 길을 걷던 18살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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