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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군사법원, '항명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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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형법상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박정훈에 내린 지시는 '명령'에 해당하지만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첩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데 이어 "박정훈 대령의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은 2023년 10월 박 대령을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2년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해, 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 박 대령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형법상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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