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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산격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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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산격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

대구 북구청 제공
대구 북구청 제공

대구 북구청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북구청은 오는 15일 산격4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산격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때 작성되고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다.

북구청은 산격배수지 동측 인근 지역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를 얻어 대구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한다. 면적 증감 토지에 관해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 가치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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