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측은 "헌법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방어권 보장이 어렵고 국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불법 체포영장에 대한 재집행 시기를 고민하며 경찰을 통해 경호처 간부들을 줄소환하면서 경호처를 무력화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려 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담화문 및 변호인단의 설명을 통해 충분히 의견과 입장을 밝혔다"며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구속기소됐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조사만 남은 상태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 입장을 듣거나 추가 증거확보를 위한 조사가 필요치 않으며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며 "굳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기소하라는 것이다. 영장 집행만으로 고집하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에서 무리한 소환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신구속을 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과 면담한 것과 상관없이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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