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저 산책하는 尹 사진에…대통령실 "동아일보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아일보를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아일보는 전날 관저 경내를 산책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촬영해 이날 보도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 무단 촬영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JTBC와 MBC, SBS, 오마이뉴스 등 한남동 관저를 촬영한 언론을 고발한 바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신평 변호사는 지방선거 출마 권유를 받았으나 거절하며 사회 지도자로서의 고난을 언급했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
외환당국이 원화의 과도한 약세에 대해 강력한 구두개입을 실시하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구의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남녀가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난방기 과열로 화재 원인을 추정하고 있다. 연말 모임을 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