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15일 오전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이 언급한 해당 조항은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소법 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됐는데,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공수처가 이달 7일 다시 발부받은 영장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형소법 110·111조를 적용해 관저를 수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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